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21곳 대상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충청권으로 통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 지방으로 이전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한 21곳의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다.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은 포상한다.
새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모두 21곳이다. 그간 혁신도시 시행 전 대전으로 이전한 철도공사나 철도공단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없어 그동안 대전, 충남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충청권 전체로 광역화한다. 예를 들면 충북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충청권 소재 41개 기관에 모두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해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 종류 및 규모, 우선 입찰, 가점 부여 등 세부적인 우대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대전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채용범위도 대전·충청권 전체로 넓혀 지역학생들 직장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