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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티브로드 인수 '공적책임' 비중두고 심사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52

심사 항목 및 배점 계획 마련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배점 높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신청에 따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1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에 따른 변경허가의 '사전동의 심사계획'의 세부내용을 보고했다. 7월 사전동의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개별 심사항목과 배점,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을 만들어 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5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9.11.01 abc123@newspim.com

사전동의 주요 심사 항목은 6개 분야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이다.

사전동의 심사는 총 1000점 만점 기준에서 650점 이상이면 동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 항목 중 가장 많은 배점이 배당된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이다. 이 분야는 380점 배점으로 산정됐다.

세부적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60점)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60점)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220점) ▲합병법인과 최대주주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40점)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밖에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150점) ▲지역채널 운영 계획 적정성(180점)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140점) ▲재무안정성과 투자계획 적정성(90점) ▲미디어산업 발전기여 가능성(60점) 등 총 9개 항목을 심사하게 된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사계획 세부 항목은 전문가 자문을 더 받아서 공적 책임을 최대주주로부터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케이블 방송사의 비정규직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사업 주요 고용 계획을 잘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심사를 맡게 될 9명의 심사위원회는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협의에 따라 구성된다. 우선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이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 중에 결정하게 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은 미디어 분야 2명, 법률 분야 2명, 경영 경제 회계 분야 2명, 기술 분야 1명, 시청자 소비자 분야 1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달 초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 뒤,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이뤄지면 곧바로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방통위과 과기정통부는 총 90일 간의 심사 일정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35일 내에 사전동의를 마치면 남은 55일 간 과기정통부가 방송법인 변경허가를 마무리한다. 허욱 상임위원은 "티브로드의 변경허가 심사를 앞두고 과기정통부가 사전동의를 요청할 때 적기 심사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35일 일정 아래 심사를 마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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