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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전환 일부 골프장, 세금만 대폭 감면받고 입장료 인하 안해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08:18

1인당 4만원 정도 부당이득 취해
서천범소장 "일반 골퍼들에게 인하 혜택 돌아가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일부 골프장들이 세금만 대폭 감면받고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중앙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5일 발표한 '대중제 전환 전후의 입장료 비교'에 따르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수가 10월말 현재 91개소에 달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전환 골프장들이 전환후에도 회원제 시절의 입장료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중제로 전환한 7개 골프장의 평균 입장료는 주중 15만1000원, 토요일 20만1000원으로, 전환전보다는 주중 입장료 4000원, 토요일은 6000원 인하하는데 그쳤다. 일부 골프장들은 오히려 입장료를 2만원 정도 인상시켰다.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대폭 인하된 만큼,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입장료는 회원제 시절보다 4만원 정도 인하해야 하는데,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는 대중제 전환 골프장들은 골퍼 1인당 4만원 정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대중골프장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개발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보면, 회원제는 과세표준액의 4%를 부과하지만 대중제는 0.2~0.4%에 불과하고 개별소비세(21,120원)와 체육진흥기금(1500~3000원)이 회원제에만 부과된다. 세율 차이로 대중골프장의 입장료는 회원제보다 4만원 정도 싸다.

이 때문에 자체 재원이 빈약한 지자체들은 회원제가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골프장 세수(대부분 재산세)가 대폭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시와 군위군은 2017년 당해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2곳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되면서 이듬해 세수가 80~90% 정도 급감한 2억 3700만원, 1억4800만원에 그쳤다. 청도군도 2016년 27홀 회원제가 대중제로 바뀌면서 세수가 17억7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84.2% 줄어들었다.

레저산업연구소가 지난 2018년 발간한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4개의 18홀 골프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액이 25억 7600만원(약 38%) 증가했고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은 평균 약 15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 매출액의 증가(25억원)와 세금의 감소(15억원)로 영업이익이 40억원 정도 증가요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대중제 전환한 91개 골프장중 개장전 전환한 14개소를 제외한 77개소의 세금 감면액은 올해 연간 1,230억원(=18홀 환산 82개소×세금감면액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이 골프장 사주가 아닌 일반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는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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