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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판촉·광고 규제 강화...업계 대응책 마련 '고심'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6:49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6:49

담배 할인 판촉 금지 담은 개정안 이르면 내년 초 시행
복지부, 소주병 여자 연예인 부착 마케팅 금지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정부가 주류, 담배 관련 판촉·마케팅 등 영업에 관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담배의 경우 전자담배 기기 할인쿠폰 지급 금지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업체들은 점유율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BAT코리아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전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BAT코리아] 2019.11.05 hj0308@newspim.com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 완료하고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판매자는 판매, 사용을 촉진하는 할인, 체험, 시연 등 판촉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담배와 담배유사제품, 전자담배용 기기 등을 포함한다.

또 담배사업법 상 담배가 아니면서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 담배 업체들은 전자담배 판촉행위를 공공연히 진행해왔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전자담배 기기를 구매해야 흡연할 수 있어 일반 궐련 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크다.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2017년 한국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를 출시하며 포문을 열었고 올해 3년 째에 접어들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체 담배시장에서 11.6%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담배 업체들은 개정안 시행 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며 점유율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전자담배 후발주자인 BAT코리아는 최근 출시한 액상형 전자담배 '글로 센스'를 구매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글로시리즈 2'를 증정하는 판촉행사를 진행 중이다. 글로 센스 기기 가격은 5만원이며 글로시리즈 2의 가격은 9만원으로 증정품 가격이 본품 보다 4만원 비싼 금액이다.

최근 '아이코스3 듀오'를 출시한 한국필립모리스는 신제품 기기가격(13만원)에 회원 가입시 지급하는 할인코드를 넣으면 이를 적용해 9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는 기기 가격에서 23.8% 할인된 금액이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참이슬 아이린 광고 장면. 2019. 11.1 hj0308@newspim.com [사진=하이트진로]

주류업계의 경우 앞으로 소주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소주병에는 인기 여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

이는 정부가 절주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은 국정감사에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OECD 국가 중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광고 사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주류업계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진행할 것이란 방침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대형 주류 제조사 보다는 지방이나 소규모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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