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해외스포츠

속보

더보기

'베트남 사상 첫 월드컵 진출 도전' 박항서 감독, '역대 최고 연봉 2배'에 재계약 합의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0:24

베트남 축구 대표팀 사상 역대 최고 대우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박항서 감독이 역대 최고 대우로 베트남 축구 대표팀과 재계약에 합의했다. 

박항서 감독(61)의 매니지먼트사 DJ매니지먼트는 5일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과 재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항서 감독이 역대 최고 대우로 베트남 축구 대표팀과 재계약에 합의했다. [사진=ZING]

현지 매체들도 일제히 박항서 감독의 재계약 소식을 전했다. VN익스프레스는 "3년간 더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지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약 임기는 내년 2월부터다"라고 밝혔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역대 감독 가운데 최고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 호아이 아인 베트남 축구협회 사무총장은 재계약을 앞두고 "박항서 감독이 재계약한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연봉을 인상하고 이전에 없었던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항서 감독의 현재 연봉은 세후 24만달러(약 2억8000만원)으로 월 2만달러(약 2300만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매체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연봉이 2배나 뛰었다고 적었다.

관계자는 "현재 월 2만달러(약 2300만원) 수준인 박 감독의 연봉이 대폭 올랐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역대 베트남축구대표팀 감독을 통틀어 최고액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베트남의 위상을 인정하는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박항서 감독이 세후 한 달에 약 5만달러(약 5800만원)를 받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안 응우옌 둑 베트남축구협회(VFF) 부회장은 "우리는 그간 걸어왔던 길을 돌아봤고, 향후 더 높은 곳을 바라볼 것을 약속했다. 박항서 감독과 원만한 합의에 일었으며, 그 역시 계약 조건에 만족하고 있다. VFF는 앞으로도 박항서 감독을 지지할 것이며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항서 감독은 DJ매지니먼트를 통해 "내가 베트남 대표팀에서 이뤄낸 성과는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대표팀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 덕분이다. 지난 2년간 대표팀이 발전하면서 시스템이 점차 체계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베트남에서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사랑에 대한 보답은 더 강력한 팀을 만들어내는 것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 취임 당시 밝혔던 것처럼 한국과 베트남의 민간 교류에 앞장서 교두보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은 동일하다. 지난 2년간 이런 점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기뻤고, 앞으로도 본업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양국 간 가교 역할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지 매체는 박항서 감독의 재계약 소식에 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기뻐했다고 전했다. VN은 "박항서 감독이 2022년까지 베트남 국민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자", "박항서 감독과 재계약은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계약이다. 앞으로 3년 동안 베트남 축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 "이제 진짜 베트남의 사상 첫 월드컵 진출을 꿈꾼다"라는 팬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 2017년 10월 베트남축구협회와 A대표팀 및 U-23 대표팀을 모두 맡는 조건으로 2020년 1월까지 계약했다.

그의 지휘 아래 베트남 축구는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4강 신화와 10년 만의 아세안 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우승을 달성하는 등 역사를 써냈다. 또 지난 1월 아시안컵에서는 베트남이 12년만에 8강에 진출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도 베트남의 활약은 빛났다. 대표팀은 지난 9월 태국과 무승부를 차지한 후 지난 10월10일과 10월15일 각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꺾었다.

박항서 감독은 7일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기자회견과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 [사진=로이터 뉴스핌]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