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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도 정규직 전환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5:02

수납원 고용안정방안 순조롭게 진행 중
자회사 비동의 인원 68% 고용..현장 배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수납원들도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7일 도로공사는 수납원 고용안정방안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종교 단체가 톨게이트 수납 노조의 완전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19.11.05 dlsgur9757@newspim.com

도로공사는 지난달 9일 국회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체결한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에 따라 1·2심 계류중인 수납원들도 고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심 계류 중인 자회사 비전환자 938명 중 660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소송 판결이 다음달 중 예정된 상태로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부여될 예정이다.

660명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284명이다. 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는 합의가 없었지만 노조원이 희망할 경우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인원 745명 중 도공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381명은 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지난 달 24일과 31일 근무지에 배치돼 근무 중이다. 이 중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명도 포함돼 있다.

지난 9일 합의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을 포함한 1·2심에 계류중인 모든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들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민주노총 소속 40여 명이 대법원 판결 및 노·사 합의에 따라 고속도로 현장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거나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비동의 인원 1400여 명 중 68%가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돼 수납원 문제를 점차 해결해 가고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도 소모적인 농성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합의에 동참해 안정된 고용상황 속에서 판결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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