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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추방 北주민 범죄혐의 명확…강제북송은 부적절한 주장"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1:35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1:35

"순수 귀순 의사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통일부는 전날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8일 "범죄혐의가 매우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범죄자인 이들을 정부가 보호할 탈북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제북송설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이 타고 온) 배는 오늘 인계가 북측으로 인계가 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북한 주민들은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대변인은 국내 입국한 범죄 혐의가 있는 북한 주민을 바로 추방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번 사례를 (일반적인) 탈북민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강제북송 우려는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하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9조는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등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추방은 귀순 의사가 불인정됐고 범죄가 북측에서 발생해 증거 확보 등 실질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발언의 일괄성과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 의사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범행 이후 자강도로 도망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이후 우리 해군을 보자 이틀 동안 단속에 불응하며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는 등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세부적인 매뉴얼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유례가 없고 사건의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어 더 상세히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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