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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한국 정부 北 주민 추방,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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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돌아가면 고문당하거나 사형될 게 뻔해…보내지 말았어야"
"3일 만에 추방 결정? 한국 정부, 조사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지난 7일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4년부터 북한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해 온 대북 전문가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적법한 절차도 없이, 고문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한 북한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8일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 11시 21분께 우리 함정은 동해 NLL을 월선한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됨에 따라 즉각 출동, 선원 3명과 목선을 각각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스탠튼 변호사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 등 상상할 수 없이 잔혹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르면 '고문 위험 국가에 개인을 추방‧송환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들 두 명의 북한 주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국 정부는 적법한 절차도 없고, 고문이 일상화된 북한의 사법제도를 적법하다고 용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 됐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들을 살인자라고 추정하지 말고 인도적인 처우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단 3일 만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을 결정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서 조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들(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가 이들 두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데 불과 3일이 걸렸다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들은 한국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것만으로 북한에 가서 사형에 처해질 텐데, 어떤 경우에도 송환을 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8일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 11시 21분께 우리 함정은 동해 NLL을 월선한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됨에 따라 즉각 출동, 선원 3명과 목선을 각각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한편 국방부‧합동참모본부·통일부‧국가정보원 등 우리 정부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13분 초계 중인 P-3초계기를 통해 제진 동방 200여km(NLL 남쪽 10여km)에서 북한 유인목선 1척을 포착했다.

군은 이후 호위함을 이용해 목선을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감시 했으나, 북한 유인목선은 다음 날인 1일 오전 3시 38분경 NLL을 재월선했다.

군은 이에 재차 퇴거조치를 했으나, 북한 목선이 서남쪽 방향으로 지속 항해하자 결국 2일 오전 10시 16분경 북한 유인목선을 나포해 동해 군항으로 이송했다. 이후 목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군에 의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으로 넘겨졌다.

군 당국에 의하면 북한 유인목선은 길이 15m로 북한 주민 2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20대로, 신분은 민간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8명가량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사이에 불상사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 이 중 2명만 목선을 타고 내려왔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정부는 7일 오후 3시 12분경 이들 2명을 북측으로 송환했다. 이들이 송환을 거부하며 자해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할 경우 우리 정부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2항에 따라 이들을 송환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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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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