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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무서운 것은 '세금이 또 바뀔 것'이라는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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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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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가 11일 세제개편안으로 정책 신뢰 논란을 키웠다.
  •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와 중과 완화가 뒤섞이며 비판받았다.
  • 정부가 먼저 약속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 후폭풍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 야심 차게 내세운 '공정·정상화' 원칙은 결국 증세를 위한 일종의 빌드업 아니었느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논란이 거듭되면서 '집은 사는 곳'이라는 철학도 빛이 바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신뢰를 깼다는 점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가 등록 말소된 뒤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계속되는 것을 문제로 봤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내년까지 양도하면 현행 혜택이 적용되지만, 2028년에는 혜택을 줄이고 이후에는 중과세와 일반 공제 체계로 되돌린다. 아직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업자도 의무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

경제부 김범주 차장

임대사업이 끝난 후에도 세제 혜택을 계속 줄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애초 민간 주택을 장기간 임대시장에 묶어두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다. 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제한과 장기간의 임대의무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세제상 혜택을 받았다. 의무기간은 6년에서 10년에 이른다.

이 같은 혜택은 과거 임대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자 어느새 '문제 있는 특혜'가 됐다. 같은 제도를 놓고 정부 입장이 뒤집힌 셈이다.

정책 환경이 바뀌면 제도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만든 제도에 국민이 들어와 수년간 의무를 이행한 뒤, 정부가 뒤늦게 당초의 혜택을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 정책을 믿고 움직인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비슷한 장면이 또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행해 놓고, 불과 두 달여 뒤에는 2028년까지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상에게 양도세까지 강하게 물리면 매물이 잠길 수 있으니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논리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이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틸 가능성이 커진다. 보유 단계에서 부담을 높인다면 거래 단계에서는 '제한적'이라도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을 수 있다.

다만 정부 말을 믿고 지난 5월 매물을 정리한 사람과, 정책이 다시 바뀔 것으로 보고 버틴 사람 가운데 결과적으로 누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정부 말을 믿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정부가 곧 말을 바꿀 것이라고 의심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순간이다. 그때부터 시장은 정부 발표가 아니라 '다음 발표'를 기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도 손볼 대목이 있을 수 있다. 잘못된 세제는 고치면 된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신뢰의 정상화다.

국민에게 수년간 의무를 지키라고 했다면, 정부의 약속도 그 세월만큼 무거워야 한다. 오늘의 혜택이 내일의 특혜가 되고, 오늘의 세율이 몇 달 뒤 다시 뒤집힌다면 어떤 정책도 오래갈 수 없다. '버티고, 기다리고, 다음 대책을 계산'했던 과거를 벌써 잊었나.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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