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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취업 더 깐깐해진다…초중교 취업도 심사 받아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6:34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안전·방산·사학 취업심사 강화..전관 청탁·알선 봉쇄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앞으로 식품·의약품 인·검증 기관과 방산업체 및 사학에 취업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의 인증·검사기관과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이 된다. 그동안에는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체만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었다.

또 사립대학·법인에 이어 사립 초·중등학교와 그 법인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사학 분야에 취업하는 공직자는 예외 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 뿐만 아니라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교사)로 취업하는 경우도 심사대상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기타소득 자료를 추가로 확보,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적발된 퇴직공무원에게는 예외 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퇴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직자가 스스로 부정한 청탁·알선인지를 판단,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신고는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을 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부정 청탁‧알선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 신고센터가 개설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들을 카드뉴스‧연금공단 웹진‧SMS 등을 활용해 퇴직(예정)자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해서는 외부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취업승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까지 공개한다. 위원회 위원은 11명에서 13명으로 2명 늘리고, 그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고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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