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상 '국가배상 소송' 최근 5년 새 126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5년 새 판사와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직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4년 74건에서 2018년 184건으로 2.5배 증가했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관은 1220명, 법원 공무원은 202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같은 기간 한 사람이 법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7565건을 제외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법원(판사 및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 건수는 최근 5년 사이(2014~2019.7) 153건에 달했다. 법관 대상이 126건, 법원 공무원 대상이 127건이었다.
이 가운데 법관을 상대로 건 소송은 원고가 모두 패소했다. 소송을 취하하거나 진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가 패소한 경우가 77건이었다. 현재까지는 ‘백전백패’인 셈이다.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27건 가운데는 원고가 승소(일부승소 포함)한 경우가 14건이었다.
[사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법원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원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관 263명, 법원 공무원 27명의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비로 정부법무공단에 지불한 금액은 1억 6319만원에 달했다.
금태섭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증가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 의원은 “철저한 개혁과 공정한 판만이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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