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위' 획득 국적은 미얀마·에티오피아·방글라데시 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10년 새 난민 신청자는 크게 늘었지만 난민 인정 비율은 갈수록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지난 2009년 324명에서 2018년 1만6173명으로 50배 가까이 증가했다. 난민 신청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대를 넘어섰다. 올해 7월까지는 801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반면 같은 기간 ‘난민 인정률’은 크게 낮아졌다. 2009년 21.6%(70명)였던 난민 수용 비율은 2018년 0.9%(144명)까지 떨어졌다. 난민 신청 인원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인정 인원은 약 2배 정도 늘어난 셈이다. 올해 이 ‘인정 비율’은 더 낮아져 0.3%(28명)에 불과했다.
지난 10년(2009~2019.7)간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총 862명이다. 미얀마 국적이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티오피아가 119명, 방글라데시가 97명으로 뒤를 이었다. 파키스탄과 이란·콩코민주공화국·예멘공화국 등의 난민신청자가 각각 72명, 45명, 31명, 30명이었다.
난민 인정 사유별로는 가족결합 목적이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적 자유(236명), 인종(185명), 종료(100명), 특정 구성원(38명), 국적(4명) 순이었다.
[사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같은 기간 ‘인도적 체류자’는 총 2061명이었다. 인도적 체류란 귀국이 위험한 외국인에 대해 일정기간 체류를 허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지난해 제주도로 넘어온 예멘 난민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인원은 시리아 국적이 1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멘(567명), 파키스탄(31명), 미얀마(30명), 중국(29명) 순이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2009년 22명에서 지난해 508명까지 늘어났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난민 신청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과 인프라 부족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목적의 난민 악용 사례는 걸러내야겠지만 국제기준과 국격에 맞게 심사조직 확대를 비롯한 인권 친화적 난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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