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 예멘인들 "아랍어 번역 안 된 통지서는 알 권리 침해" 진정
인권위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위해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난민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부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제주도에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통지서가 아랍어로 제공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법무부는 단순불인정결정을 받은 예멘인에게는 아랍어로 번역된 통지서를 제공한 반면 일부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는 번역 통지서 없이 구두로만 난민불인정 사유를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난민불인정자는 영문과 국문으로만 표기된 통지서를 배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대회의실에서 총 9회로 나눠 2시간씩 아랍어 통역으로 불복절차와 한국생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 행정 조치를 안내했다”며 “1인당 10분 내외로 개별적인 심사 결과 및 불인정사유 등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침해된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의 교부 취지는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 등 권리구제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03년 발간된 ‘유엔난민기구 위임 난민심사에 대한 절차 기준’은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언어로 난민면접이 진행되면 관련 언어로 정확히 번역된 통지서를 받거나 구두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14일 의결한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일회적 ‘통역’이 아닌 ‘번역된 문서’로 난민불인정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