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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서 현직법관 증언 “언론 대응 위해 중요사건 파악한 것”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9:13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9:13

임성근 판사, 양승태·고영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국정감사 질의 대비 등 사법행정 역할 수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중요사건을 파악하고 보고한 것은 당시 사법행정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임성근(55·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6 alwaysame@newspim.com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년 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주요 형사사건에 대해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예규가 문제가 됐다. 이 예규에 따르면 영장 사건 등 중요사건 보고는 종국 결정 이후 보고해야 하지만 재판독립에 대한 내부 침해 우려가 제기돼 지난해 폐지됐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은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 형사사건이 많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만 보고 질의하는 경우도 있어 대비가 필요했다”며 “중요사건 보고 예규에 따른 보고가 유일한 것도 아니고 사법행정상 필요한 경우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재판장이나 영장전담 판사도 언론 대응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재판이나 사건에 부당 개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게재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현재 그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사건은 피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세월호가 핵심 쟁점이라 상세히 기재해 보고한 것인가’,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형사수석부장의 업무인가’ 등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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