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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퇴직공무원 6099명…20%가 국세청 출신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5:54

법원·검찰청·관세청 등 사정기관 상위권
법무사·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원인
유성엽 "전관예우 근절법안 속히 통과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직을 퇴임한 뒤에도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69차 의원총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1 dlsgur9757@newspim.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각 부처별 공무원연금 월액 50% 정지자는 총 6099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 월액을 삭감하게 되는데, 최고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최고 삭감 수준에 이르려면, 퇴직 공무원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6099명의 각 부처 퇴직공무원이 억대연봉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억대 연봉' 퇴직자를 배출한 곳은 국세청이다. 국세청 출신은 모두 1362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법원이 914명으로 뒤를 이었고 검찰청과 관세청, 경찰청 등 주로 사정기관 출신들이 주를 이뤘다.

유독 사정기관 출신 공무원 중 고액 연봉자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경우, 공직퇴임 세무사들이 'OO지역 세무서장 출신'이라고 선전하며 세무사로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지난해 말에는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선전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실제로 이 같은 금지사항이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황이다.

유성엽 의원은 "실력으로 억대연봉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에 몸담았다는 이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문제"라며 "각종 사정기관 출신들의 전관예우를 발본색원해야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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