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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합법적 제도 틀 안이라도 특권과 불공정 용납 않겠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6:11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
반부패정책협의회서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 마련 촉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총장 등 부패 방지 관련 기관장 및 관계 장관과 함께  후반기 핵심 과제인 공정사회의 사회 전반의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인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국민들이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달라.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는 고강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 등 전관특혜 강력 예방

이날 법무부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TF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전관특혜와 관련해 엄격한 취업 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교육부 "교육 공정성 위한 대입제도 개선, 입시학원 불법 행위 강력 대처하겠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며,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 부문까지 확산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해 공정 채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 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 제도에 내제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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