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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책]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내려…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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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 이상…135만 가구 확대
퇴직연금 운용방식 다양화…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가입주택이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 가입자가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제도 도입을 의무화되는 한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방식 다양화,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등이 진행된다. 

13일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한다. 주택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입요건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약 135만가구가 확대된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한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 추가수익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8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향후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을 도입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범위(신혼부부→일반임차인)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퇴직연금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 지원한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이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한다. 최근 5년간 1.88%에 그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용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금형으로 선택권을 확대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여 자발적 노후준비를 유도한다.

청·장년층에는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경우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익률을 위해선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이동권을 보장한다.

금융위는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세부과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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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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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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