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2018.7.11. |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특별점검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주로 발령되는 겨울철을 맞아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점검 기간에는 대기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진다.
1차 특별점검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관리가 미흡하다고 의심되는 사업장과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이 많은 산단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 점검대상이다.
2차~4차(12월~2020년 3월 중)는 현재 측정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높은 산업단지 및 사업장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특별점검을 받게 될 예정이다.
특별점검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한 대기분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1차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도금·도장업소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겨울철 미세먼지 특별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한국환경관리공단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저감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이 올해부터 사회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기업체는 물론이고 지역민들도 노후경유차 운행자제, 차량 부제 참여 및 노천소각 금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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