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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받은 나경원 "패스트트랙 오른 독재악법…당장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4:15

1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불법 독재악법, 여권 무도함 두고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야기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독재악법'이라고 지목하면서 여당을 향해 "당장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개혁은 방향도 절차도 맞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상실됐다"며 "첫 단추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독재악법, 여당은 당장 중단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4 kilroy023@newspim.com

지난 13일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8시간40분 동안 검찰조사를 받은 나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한국당이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했는지 다시 한 번 확신했다"며 "독재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한국당이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애당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과 권력장악을 위한 독재악법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래서 필사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도 여당은 계속해서 불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의 고리가 끈어지지 않고 있다"며 "90일로 보장된 긴급안건조정위를 한마디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이 재정되면서 소수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330일이란 기간이 지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일종의 무기를 준 것"이라며 "그리고 소수당에게는 긴급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라는 무기를 준 것, 그런데 여당은 불법을 계속 저지르면서 330일과 90일 등의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지목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문 의장"이라며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데 이 불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회의장 조사가 먼저"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도 나 원내대표 검찰 소환 조사에 관해 "조국 같은 불의한 자들은 정의를 참칭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 선 정의로운 사람들은 검찰 소환을 받았다"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인가"라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 정권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정권의 야당 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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