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4일 내놓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은 전방위적인 투자자 보호와 경영진 책임 등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됐다.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된 이면에는 사모펀드 위축 등 순기능 제한 우려도 나온다. 은행, 보험사는 판매가 금지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기준도 궁금증이 많다.
다음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의 Q&A이다.
- 공모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 공모방식으로 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공시의무가 부과되어 발행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도 기초자산 구성의 일부나 운용사를 변경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그릇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 새로운 동일 증권 판단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현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0.29 alwaysame@newspim.com |
-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정의할 경우, 원금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한다.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은 6월말 기준 74.4조원이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단 기준은 행정지도, 금투협회 규정 제정시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금번 대책(은행‧보험사 판매제한, 일반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닌지?
▲ 금번 대책에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였음
은행‧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만 제한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파생상품 내재적 성격이 없음), 은행‧보험회사에서 판매 가능하다.
일반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최소투자금액 1억 → 3억원)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6.6%(25.7조원, 9월말 기준) 수준이다.
-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 1억원→ 3억원 투자)보다, 아예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으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번 대책에서는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감수능력 있는 투자자의 투자기회는 보장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보강했다.
-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 1억원→ 3억원 투자)시,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 아닌지?
▲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시, 사모펀드 투자규모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약 6.6% 수준(9월 기준)에 불과하다.
최소투자금액 기준 상향이 전체 사모펀드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인은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커(`19.9월 기준 일반법인의 평균투자금액은 약 55.1억원 수준) 최소투자금액 상향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18.9월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헤지펀드'와 'PEF'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일원화,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사모펀드 도입 등이다.
또한, 금번 대책에 따라 공모규제 회피 방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고난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가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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