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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청,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제도 운영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08:50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08:50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 Swine Fever)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에게 포획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야생 멧돼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11.15. news2349@newspim.com

지급대상은 환경부의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각 시·군에서 포획 허가를 득해 10월 28일 이후에 멧돼지를 포획한 자이며, 포획한 사람은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리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포획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체를 편취 또는 유기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한 경우, 사전공모를 통해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획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군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접수받은 시·군은 신청서류 및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요령'에 따른 사체 적정 처리 여부 등을 검토해 2주일 이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포상금 지급을 의뢰하고, 환경청에서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체처리요령, 신청서와 중빙서류 작성 양식 등 포상금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멧돼지 포획으로 발생하는 사체나 혈액·부산물 등은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요령'에 따라 철저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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