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소방관법' 웃고 '데이터3법'은 고배... 국회, 본회의서 88건 의결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8:42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8:42

국회 19일 본회의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일괄 처리
여야 합의했던 '데이터3'은 상임위 문턱에서 좌절
'국내 유턴법', '불법영상 신속처리법' 등 경제·민생법 통과

[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여야가 19일 정기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88건을 일제히 의결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여야 합의 법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데이터3법'은 기대와 달리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88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89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본회의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20일 만에 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패키지법,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통과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이 우여곡절 끝에 입법에 성공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16년 7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며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발의자로서 설레고 기쁘고 벅차고 행복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관련 법안들은 여야 대립에 처리 기일을 미루다 지난 5월 가까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에도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가 오랜 공전 끝에 본회의에 올랐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총 6건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교부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법상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별 편차 없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모든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다만 지역단위 재난에 대한 역할을 감안해 소방공무원 임용권 일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교육훈련 등 일부도 시도지사에게 함께 넘어갈 전망이다.

민방위 운영 및 방재 관련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되 대형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청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각 지역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해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율로 재배분하고, 교부세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안정적인 소방사무 비용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건강 특성에 전문하된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다.

[켐시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켐시에서 한 소방관이 불에 타고 있는 덤불 가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로이터 영상 캡처본이다. REUTERS/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NINE NETWORK 2019.11.12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법', 불법영상물 '신속처리법' 88건 다뤄져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지원 혜택을 늘리는 일명 '국내 유턴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다.

유턴법이 통과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이 제조업에 불과했던 기존의 지원 폭을 크게 넓힌 것이다.

자금지원 대상은 토지·공장에 대한 매입·임대 비용까지 확대된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례도 신설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지 1년 가량 지났지만 유턴 기업 인정 범위 및 자금 지원 대상 폭이 좁아 국내로 유턴해서 혜택 받는 기업이 한정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시,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보 등의 이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 무료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주택조합 측에서 처음 광고한 조건과 실상이 다를 경우 별다른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린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임원은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지자체는 모집주체에게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합을 의미한다.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 등 최근 심화된 '불법영상물' 처리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전자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권리침해에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방심위의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12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상정조차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했지만 전체회의까지는 이어가지 못했다.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각각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zuni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