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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방관법' 웃고 '데이터3법'은 고배... 국회, 본회의서 88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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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 본회의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일괄 처리
여야 합의했던 '데이터3'은 상임위 문턱에서 좌절
'국내 유턴법', '불법영상 신속처리법' 등 경제·민생법 통과

[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여야가 19일 정기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88건을 일제히 의결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여야 합의 법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데이터3법'은 기대와 달리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88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89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본회의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20일 만에 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패키지법,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통과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이 우여곡절 끝에 입법에 성공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16년 7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며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발의자로서 설레고 기쁘고 벅차고 행복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관련 법안들은 여야 대립에 처리 기일을 미루다 지난 5월 가까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에도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가 오랜 공전 끝에 본회의에 올랐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총 6건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교부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법상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별 편차 없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모든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다만 지역단위 재난에 대한 역할을 감안해 소방공무원 임용권 일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교육훈련 등 일부도 시도지사에게 함께 넘어갈 전망이다.

민방위 운영 및 방재 관련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되 대형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청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각 지역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해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율로 재배분하고, 교부세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안정적인 소방사무 비용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건강 특성에 전문하된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다.

[켐시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켐시에서 한 소방관이 불에 타고 있는 덤불 가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로이터 영상 캡처본이다. REUTERS/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NINE NETWORK 2019.11.12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법', 불법영상물 '신속처리법' 88건 다뤄져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지원 혜택을 늘리는 일명 '국내 유턴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다.

유턴법이 통과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이 제조업에 불과했던 기존의 지원 폭을 크게 넓힌 것이다.

자금지원 대상은 토지·공장에 대한 매입·임대 비용까지 확대된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례도 신설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지 1년 가량 지났지만 유턴 기업 인정 범위 및 자금 지원 대상 폭이 좁아 국내로 유턴해서 혜택 받는 기업이 한정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시,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보 등의 이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 무료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주택조합 측에서 처음 광고한 조건과 실상이 다를 경우 별다른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린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임원은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지자체는 모집주체에게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합을 의미한다.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 등 최근 심화된 '불법영상물' 처리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전자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권리침해에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방심위의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12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상정조차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했지만 전체회의까지는 이어가지 못했다.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각각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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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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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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