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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6:25

시·도 별로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가능
소방전문 의료기관 설치 법안도 통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현행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이 내년 4월이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지역별로 격차가 크던 소방관의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 문제가 해소돼 시·도별로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 법안 등 총 7건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총 6건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교부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법상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별 편차 없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역단위 재난에 대한 역할을 감안해 소방공무원 임용권 일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교육훈련 등 일부도 시도지사에게 함께 위임될 전망이다.

민방위 운영 및 방재 관련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되 대형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해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율로 재배분하고, 교부세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안정적인 소방사무 비용을 마련한다.

여기에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건강 특성에 전문화된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4월 1일부터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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