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송희경 의원 "국군 장병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 기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앞으로는 국방 의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의무 복무 사병에 대한 장애 보상이 강화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의무 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이 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으면,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보상금액이 낮은 편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안보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6.25 leehs@newspim.com |
실제 지난 2016년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병사가 지뢰 폭발 사고로 다리가 절단됐지만 장애보상금으로는 802만원이 나왔다.
같은 해 육군 복무 중 목 디스크가 발생해 치료를 받던 병사는 군의관이 주사를 잘못 놓아 왼팔이 마비됐지만, 보상금은 1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국가가 병사의 제대 후 삶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고, 사병 장애보상금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사병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워 ㄴ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상향 ▲보상액 지급 기준을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세분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2018년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 확립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과 병합 심사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그간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의무 복무 사병 등 국군 장병의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병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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