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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급격해 속도 조절한 상태"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21:01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06:53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탄력근로제 국회 입법 안되면 정부가 대책 내놓는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김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올해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4%대로 속도 조절한 상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MBC에서 주최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경제상황이 다른데 일률적 잣대로 경제정책을 하면 소상공인들은 힘들어한다"는 한 시민의 지적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부담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제 임기 절반 동안 가장 큰 이슈였다"며 "우리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속도나 여러 면에서 의견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으로 차지하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주는 등의 조치가 병행되면 훨씬 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됐다"며 "내년에는 50인 규모의 중소기업까지 시행하는데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탄력근로제를 더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게 방법인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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