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의 눈물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약속해달라"
문대통령 "스쿨존서 아이 안전 보호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규희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MBC에서 주최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첫 질문인 '민식이법'과 관련해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0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스쿨존 앞에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지난달 11일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
그러나 '민식이법'은 정기 국회가 오는 12월 10일에 종료되는 가운데에서도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질문자로 김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다. 이날 김민식 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끌어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며,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어머니는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기를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모들이 그 슬품에 주저앉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법안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해주셨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해가겠다"면서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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