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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찬희 변협회장과 변론권 확대·전관특혜 근절 등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6:42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6:42

20일 대검서 오찬간담회…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키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론권 확대 등 변호사 업계 화두를 논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과 이 회장이 20일 정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양측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0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변론권 보장 확대와 전관예우 근절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대검찰청]

특히 대검과 변협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전관특혜 근절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형사절차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날 변론권 보장 확대와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와 관련해 법 개정 필요 없이 관행 등을 바꿀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 총장과 강남일 차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권순정 대변인이 자리했다. 변협에서는 이 협회장과 부협회장 3명, 양소영 공보이사, 왕미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9일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과 변호인 변론권 확대 등을 위해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몰래변론' 등을 막기 위해 문서로 관리했던 변호인 선임·변론 내역을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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