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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 검찰청법 정면 배치" 격앙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0:52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1:09

"법무장관에 사전보고, 檢중립성 위배 검토하라" 지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검찰사무보고규칙 개정을 시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격앙된 모습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지난 14일 대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수사 상황 법무부 장관 사전 보고' 규정에 대해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검찰청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중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검찰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대검 간부들은 이 내용을 12일 퇴근 시간에 법무부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1.11 photo@newspim.com

윤 총장은 법무부 개정안을 보고받은 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검찰청법의 의의와 배치된다"며 대검 간부들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뿐 개별 검사는 지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발생과 처분 과정 등을 보고하는 사무규칙이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다.

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강력부·외사부·공공수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도 청와대에 보고했다.

윤 총장은 이 안을 놓고도 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대검 간부들과 회의에서 "국가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직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성범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검찰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전문 부서 폐지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직접수사 축소라는 명분으로 일괄 폐지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썼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법무부에 의한 검찰 장악으로 보인다. 기대했던 검찰의 독립과는 많이 다르고 일선의 업무 수행 현실과도 동떨어진 듯하다"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검찰의 대대적인 반발에 "축소 대상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확정된 것이 아니며 대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총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2019년 12월 말까지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칙안을 개정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법무부는 전날 '검찰 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요즘 검찰 개혁 추진 속도가 늦춰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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