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후맥락상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 아니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인헌고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교사에게 법적·행정적 징계를 내릴 수 있는 '특별감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속적·강압적으로 '정치 편향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이번 특별장학은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등을 주축으로 제기된 정치 편향 교육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 교육활동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23일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 2명을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 인헌고 전체 학생 4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회 마라톤 대회에서 선언문 띠 제작(21명)이나 마라톤 구호 제창(97명)에는 강제성이 있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교사가 '조국 뉴스는 가짜다(29명)'라거나 '너 일베냐(28명)'라고 발언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후맥락상 교사의 발언은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최종 판단이다. 인헌고 교장·교감·교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진행, 발화 맥락과 반복성을 따졌을 때 지속성·반복성·강압성 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마라톤에서 (반일 구호) 복창은 사회적 통념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일 관계에 따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전체 학생 참여라는 취지에서 구호를 외치게 한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또 "'일베' 발언의 경우 수업시간 중 일부 교사의 특정 발언은 수업 진행상 불가피하게 또는 수업 상황에서 우발적, 산발적, 일회적으로 지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전과 달리 다양한 주체적 시각을 갖고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기성세대와는 다른 촛불혁명 세대의 새로운 감수성과 교육자의 영향력, 책임감도 생각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교원단체와 함께 사회현안교육 규범과 원칙을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하겠다"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 선례를 계승하고 참고하면서도 '한국형 보이텔스바흐협약' 모델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