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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박원순의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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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경기·인천 협조 불발에 실효성 의문
특별법 개정도 무산, 성급한 추진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내놓은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작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주변 지자체와의 협조가 무산되고 관련법 통과 불발로 규제권 확보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야전사령관' 자처하며 이를 정책성과로 삼기 위한 박원순 시장의 조급함이 '알맹이' 빠진 대책 공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21일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즌제는 고농도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서 이른 봄철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대책이다. 수송(교통)·난방·사업장·노출저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즌제의 핵심은 효율성이다. 난방 등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자주 일어나고 대기정체로 오염 누적 현상이 빈번한 겨울~봄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 역시 가장 심각한 시기를 대응해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인근 자자체와의 협조는 필수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도 경기와 인천 오염원이 그대로면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은 크게 낮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시즌제에서 경기도, 인천시와의 공조는 없다. 두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오염원인 5등급 차량 규제를 위한 '미세먼지특별법'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은 유지하지만 서울전역 확대는 불가능하다. 실효성 감소가 예상되는 이유다.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대책을 시행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경기도나 인천시와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아쉽다"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보다는 광범위한 저감장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1 dlsgur9757@newspim.com

중국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 계획을 발표하기 하루전인 지난 2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에서 중국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국내 배출원 비율은 51% 수준이다.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하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1순위는 중국발 대응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은 '국제협력 강화'라는 원론적인 계획이다.

그나마 윤곽이 드러났다고 설명한 상설 국제협력기구인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네트워크'도 내년 6월 출범이 '목표'다. 사실상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세먼지 시즌제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알맹이'가 빠지면서 그동안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정책들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국무조정실이나 환경부 주관으로 계속 논의해왔다. 큰틀에서는 합의가 됐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실무부서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지만 국내 요인도 많다. 우선 국내요인을 해결하고 국제적인 부분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오염원 관리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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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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