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검찰 소환조사에도 '진술거부' 일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여 수사 가능성 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가운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한 조 전 장관 수사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조국, 두 번째 조사에서도 묵비권…검찰, 의혹 조사 마무리 후 영장청구 여부 검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무렵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지난 14일 첫 조사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 조사에 이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투자 인지 여부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자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의혹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측 질문에 진술거부로 일관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가 끝난 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히 해명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구차하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사실상 불응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거론된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에도 그동안 수사를 토대로 준비한 질문을 마무리짓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는 조사를 끝낸 뒤 검토할 예정이다.
◆동부지검에선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수사 속도…검찰 칼날 결국 조국 '정조준'?
이런 상황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첫 소환조사 이후 2~3일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과 달리, 조 전 장관 2차 조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일주일 지체된 것이 유 전 부시장 수사와 속도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날 유재수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무렵 몇몇 관련 업체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이 2017년 하반기 이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포착하고 같은해 말 감찰을 진행하다 돌연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이 이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올해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및 무마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 및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다.
이에 결국 두 갈래의 사건에 겨눠진 검찰 칼날이 조 전 장관을 정조준 하고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로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 측 입장을 다 확인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며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결정이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유 전 부시장 사건은 우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겠지만 결국 이 사건 역시 의혹의 윗선을 진상규명하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각 수사팀 역시 두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의 연락은 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 사건 관련 동부지검과 소통을 하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대답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