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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3:58

22일 타다(VCNC) 입장문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타다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 이란 입장을 내놨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라면서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타다는 면허 기반의 '플랫폼 운송사업자' 방식으론 사업 영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 기반으로 하는 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 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타다 측은 차량 확보에 유연성을 두고, 기여금 등의 세부 사안을 구체화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타다는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응 활성화 하기 위해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의 내용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다"며 "택시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타다는 "이번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시길 기대한다"면서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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