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상] 유은혜 "노래방 폭행 가해 학생, 2년간 소년원에서 교육 받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22일 수원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한 여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 당한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청원에 대하여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섰다.

유 장관은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법에 따라 처벌되는 대상이며 법원은 가해 학생 9명 중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 대부분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 교육을 받게 된다"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최근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답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사회부총리 유은혜입니다.
오늘은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국민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수원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한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합니다.
가해자들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상태는 아랑곳하지않고
계속 폭력을 휘두릅니다.
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삽시간에 화제가 되며
여론의 폭발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본 청원에서 청원인은
가해자로 하여금
△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면
어떠한 죄가 되는지
법에 대한 무서움과
△ 이런 폭행 행위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게 해야 하며,
△ 폭행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 가해학생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9월 23일 시작되었으며
한달 간
25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단 하루만에
동의수 20만을 돌파해,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부처적이고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에도
이러한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도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후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사건발생 다음날,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원서부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가해자 학생들을 조사했고,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가해 학생 전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에게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인 Wee센터 및 전담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영상은
방통위가 해당기업에
공문을 송부하여
온라인상에서 삭제조치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들의 행위가담 정도에 따라 강제전학, 출석정지, 접근금지 등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된
'소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사람의 인권을
박탈했을 때 미치는
사회적인 피해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에 기본이 되는
준법정신에 대해 각성시키기 위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10세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소년법의 기본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행위를
'범죄'가 아닌 '비행'행위로 보고,
'처벌'이 아닌 '교정'의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이는
형사법상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으로 인하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인도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년법취지에 따라
이들은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에 송치되고,
법원에서는
'형사처벌' 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 보호처분은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됩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최장 2년 동안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교정과 교육 차원에서
『소년법 제32조의 2항』에 따라
대안교육,상담, 일반교육과 야간외출제한,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추가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도
촉법소년에 의한 비행행위로, 가해 학생 전원이
소년심사분류원에 입소하였고,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순 경,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9명 중에서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 대부분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게 됩니다.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수위가
점차 높아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의 수는
2016년 2만 6천명에서
2018년 2만 4천 5백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10세-13세의 촉법소년은
2016년 전체 미성년자 범죄 중 12.1%에서
2018년에는 14.2%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소년범의 강력범죄 점유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들도 죄를 범했을 때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사회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감정,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소년법 개정법률안' 법안들이
법사위 소위 심사중입니다.
이들 법안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보완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의정부, 충남 천안 등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현재 '소년보호관찰관'은 1인당 56명의 학생을 담당합니다.
성인까지 합산하면
'보호 관찰관' 1인당 114명을 담당하는데,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4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담당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1월 초,
학교폭력대응 및
학교 전담경찰관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학교폭력은
SNS를 통한 유포,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학교 밖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비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학교와 경찰의 소통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학 협업 시스템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수 사례의 경우
널리 공유하여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올해는
범부처적으로 실시한
'제3차 학교폭력대책 기본계획'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20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0월 초,
관계부처와 함께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본 회의에서
추가 과제를 보완했으며,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본 사건의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내어 영상을 제보해주신 제보인과 청원인,
본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대한민국청와대')

seongu@new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