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 집단폭행 사건' 靑 청원 답변자로 나서
"국회 계류법,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 내용 포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소년범의 강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사회의 분위기에 발 맞추는 '소년법 개정법률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2일 수원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한 여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오랜 시간 집단 폭행을 당한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섰다.
유 장관은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에 해당된다'며 "소년법에서는 인도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이들은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에 송치되고 법원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국민 감정을 수용한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2019.11.22 dedanhi@newspim.com |
유 장관은 "법원은 가해 학생 9명 중에서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 대부분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 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최근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점차 높아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국회에는 관련 '소년법 개정법률안'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안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1인당 56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성인까지 합산하면 1인당 114명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원 인력의 적극적인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에서도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1월 초, 학교폭력 대응 및 학교 전담경찰관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번 발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와 경찰의 소통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학 협업 시스템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범부처적으로 실시한 제3차 학교폭력 대책 기본계획이 종료된다"며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본 사건의 피해 학생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 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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