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신생아 학대 의혹 파장 일파만파, 정부 답변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19일 오전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다름 아닌 신생아의 아빠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정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9.11.19 dedanhi@newspim.com |
이 사건의 피해자인 신생아는 태어난지 5일 만인 지난달 21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 진단을 받았다. 그 이후 한 달 가까이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아이를 한 손으로 거꾸로 들어 아기 바구니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찾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원자는 대학병원 측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원자는 "처음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두개골 골절 진단을 듣자마자 산부인과에 아기의 출생 이후부터의 모든 진료기록과 신생아실 CCTV영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이어 "그러나 오전 10시 30분경 요청한 진료 기록은 12시 경에야 받을 수 있었고, CCTV영상은 오후 4시 30분경 독촉하니 30분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동작 감지 센서로 작동하는 CCTV영상은 가장 의심되는 20일에서 약 2시간 가량 영상 자료가 없고, 곧바로 아기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으로 넘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산부인과로부터 최초 대학병원까지 이송했던 간호사 두 분은 아기 머리가 부어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고, 사고 관련하여 어떠한 말도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듣지 못했다"며 "정황상 산부인과 측의 의료 사고와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여겨져 경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처음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고, 그리고 수술 등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지금 저희 아기는 어쩌면 가족 품에서 함께 하고 있을 것"이라며 "산부인과의 사고 발생 처음부터 부인, 사설구급차 이송 중의 손상이라는 어이없는 발뺌 등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더하게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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