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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이트 운영자에게 뇌물 챙긴 경찰관 '징역 6년'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14:20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14:20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국내 최대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와 이른바 '한 배'를 탄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뇌물, 사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777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A씨는 성매매 사범 단속 업무를 하던 2015년 8월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씨로부터 '경찰에 적발되는 등 형사사건 문제가 생길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이때부터 2017년 1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777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1월 B씨에게서 수배 상태인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파출소 휴대용 조회기(PDA)로 수배내용을 확인해 B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시기 B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해, 그곳에서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 공범들을 만나 향후 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2017년 7월에는 B씨가 수감되자 B의 모친을 만나 "B씨가 부탁한 사이트 개발자 및 공동운영자의 출입국 내역 확인 등의 일을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며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성매매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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