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양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경찰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동남아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양 전 대표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던 이른바 '정 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관계자와 외국인 재력가, 유흥업소 여성 등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련 진술이나 증거들이 양 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정식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9월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9 alwaysam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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