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안양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향해 순항중이다.
[사진=경기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는 안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19년 토지등소유자 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총회의 의결을 위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978명 중 76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승인의 건' △'주민대표회의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선임의 건' △'주민대표회의 대표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법계사 산지부 재편입여부 결의의 건'은 '편입반대'로 의결됐다.
경기도시공사는 12월 중 안양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2020년 이주를 시작으로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금번 토지등소유자 총회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적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조속히 이주를 추진함으로써 하루빨리 주민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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