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경심 재판부, 검찰 증거·공소사실 '지적'…'검찰 가시밭길'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26일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2차 준비기일 진행
"입시비리·증거인멸 정범 없다면 관련 혐의 다툴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 주장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특히 검찰 수사의 위법 가능성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를 지적하며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 방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검찰이 주장한 정 교수의 입시비리·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각각 검찰의 추가 소명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우선 재판부는 9월 6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추가로 관련 압수수색과 피의자 신문 등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기소 이후 수집된 증거가 쓰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이후 해당 사건으로 압수수색 등이 이뤄져 확보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도 마찬가지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다만 해당 혐의 공소장에 정 교수의 신문조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 교수의 두 번째 공소장에 적시된 허위공문서행사 및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각각 허위공문서작성과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는 인물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면 작성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다면 이 혐의를 다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교사범이라 정범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언급된 허위공문서는 공주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로 발급된 체험활동확인서와 서울대 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로 풀이된다. 이들 문서는 각각 2009년 8월 14일 무렵, 2009년 5월 30일 발급됐다. 

또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비롯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 측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요청한대로 10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제가 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시점인 2012년 9월 7일을 공소시효 발효 시점으로 판단, 시효 만료 직전인 올해 9월 6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소시효 역시 사문서위조와 마찬가지로 7년이다. 사실상 해당 공문서 작성자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증거인멸·은닉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당연히 기소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소 시점은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의자가 여러 명인 상황 등을 고려해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의 지적에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일단 반색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준비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재판부가 당연한 법리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비기일 진행 과정을 전해들은 한 변호사는 "정확한 증거목록을 살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첫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와 두 번째 기소된 각종 입시비리 관련 혐의 사건 재판이 따로 진행된다면 변호인 측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준비기일에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지적했으니 검찰도 재판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 입시비리 의혹을 포함한 추가 기소 범죄행위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각종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면 이는 큰 장애 요인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12월10일 검찰에 요청한 내용을 확인한 뒤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