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제정·입안하려는 조례·정책을 사전 평가하는 방안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부터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도입한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인권 침해요소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려는 조례나 정책이 학생 인권 및 인권 친화적인 교육 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해 결과를 반영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와 학생 인권에 영향이 큰 서울교육 주요 정책이 대상이다.
평가 방법은 소관부서의 자체평가 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단하고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안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치법규인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설사업인 '2020년 중·고등학교 대상 학교탈의실 설치사업' △단위사업인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토론공연'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시범 운영을 거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제도나 정책에 인권의 가치를 담고 침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