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구속된 피고인에만 국선변호사 선임
"경찰이 변호인 조력권 보장 안 해" 진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수사기관에 체포된 모든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2일 A씨는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당시 수사관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묻자 A씨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선임해 주는 것이지 수사관이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별다른 법률조력을 받지 못하던 A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 출소한 A씨는 "경찰 수사 당시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국선변호인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구속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 등에서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역시 같은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방어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가 되는 시점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사기관에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A씨의 진정에 대해서는 법률적 한계와 증거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밀행주의와 유죄혐의 입증에 몰입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