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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단체 "강제징용 피해자에 사죄·배상하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4:26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한·일 시민단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승소 판결 1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사죄·배상과 피해자 인권회복을 촉구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의회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근로정신대와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27 kh10890@newspim.com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과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 징용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하는 등 한·일 갈등을 조작·증폭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일본정부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처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난 일'이라는 아베정부의 주장은 일본정부 스스로의 반복된 해석에 반할 뿐 아니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90대 고령으로 최대한 빨리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원고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도 사죄와 배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7 kh10890@newspim.com

그러면서 '강제 동원 문제의 해법 선결 조건'으로 △역사적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 △배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 등 3가지를 꼽았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서 얘기되고 있는 기부금 방식의 해결안은 피해자의 인격·존엄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사죄가 수반되지 않은 금전 지급은 해법이 아니며, 74년간 명예 회복 투쟁을 해온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게 외교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같은 시각 일본 나고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등의 일본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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