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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4일 간의 특별정상회의 종료...신남방정책 새 지평 열어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6:46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46

한일 관계 등 전통적 협력관계 악화 속 아세안과 협력 강화
문대통령 50여개 공식 일정 치르며 아세안과 정상외교

[서울=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4~27일 나흘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을 27일 모두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 등 전통적인 협력관계가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3의 길인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위기 정면돌파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 부산을 방문한 9개 신남방국가 정상들과 모두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약 50여개에 달하는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등 아세안 정상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지난 26일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본 세션을 이어갔다. [사진=청와대]2019.11.26 dedanhi@newspim.com

한·인니 FTA 최종 타결 선언, 필리핀과 조기 성과 패키지 합의
   현대차, 인니 완성차 공장 투자 등 제조업 진출 지원

4일 간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특히 경제적인 성과가 상당했다. 다른 부분보다 FTA 확대가 눈에 띄었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FTA에 대해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다자 차원의 공통된 규범을 기본으로 양자 FTA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 FTA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 정부는 이 지역에서 일본 및 중국 등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상품시장 접근을 개선했다. 정부는 향후 협정문 법률검토,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여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과는 지난 6월 협상을 개시한 후 바나나-자동차/부품 중심의 조기 성과 패키지에 합의했다. 우리는 바나나, 의류 등을 개방하고, 필리핀 측은 자동차 부품,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 제품을 개방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협상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금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와 호혜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할 모멘텀을 확보했으며 한·캄보디아 통상장관 면담을 통해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를 개시한 것처럼 아세안에서 FTA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제조업의 아세안 진출도 뒷받침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체결했다.

현대차는 제품 개발 및 운영비를 포함해 15.5억 달러, 생산 규모 25만대 수준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인세 및 부품·설비 수입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완성차 공장의 건설을 통해 기존 조립생산 위주의 협력을 넘어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협력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메콩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7 photo@newspim.com

한반도 평화정책, 아세안 지원도 재확보
   아세안 정상, 지역 협의체 통한 역할 수행 의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정상회의 기간 중 채택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 우리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과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이 반영됐고, 이에 대한 아세안의 환영 의사를 얻었다.

한반도 특별세션으로 한·아세안 업무 오찬을 열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했고, 개별 국가 차원은 물론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분야 협력도 높였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한·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 시행 약정을 개정했고, 한·싱가포르 화생방 분야 정보교환 협정서도 체결했다.

또 이번 특별정상회의 기간중에 말레이시아 총리, 브루나이 국왕 등 아세안 국가의 정상과 국방관계자가 국내 방산업체 및 운용부대(제5공중기동비행단)를 방문해 경공격기(FA-50), 수리온 등 우수한 국산 항공기를 직접 체험한 것도 성과였다.

청와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 10개국과 '국방협력 협정'을 모두 체결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적 방산협력을 통해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 기자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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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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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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