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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술품 100억원 시대, 재테크 열풍 불어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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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우주', 크리스티 홍콩 경매 132억원
"한국 미술 재평가" 목소리에도 시장 '꽁꽁'
양도세 부담 증가로 미술품 재테크 회의적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환기가 또 김환기를 넘어섰다. 대표작 '우주(Universe 5-IV-71 #200)'가 지난 23일 미술품 경매사 크리스티가 홍콩컨벤션전시센터에서 개최한 '20세기&동시대미술 경매'에서 132억원(수수료 포함 153억5000만원)에 낙찰되면서 한국 미술품 최초로 경매낙찰가 100억원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세웠다. 한국 미술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이슈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이번 크리스티 홍콩 경매 개최 전 한국미술 최고가 작품은 지난해 5월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85억원(수수료 불포함)에 낙찰된 김환기의 붉은 전면점화 '3-II-72 #220'였다. 당시에도 한국미술 사상 최고기록이 나오면서 단색화 열풍을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금세 사라졌고 미술시장 활기도 꺼져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32억원에 낙찰되며 한국미술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김환기의 1971년작 '우주(Universe 5-IV-71 #200)'. [사진=크리스티] 2019.11.28 89hklee@newspim.com

그로부터 1년여 만에 미술계에 신바람을 불어넣은 것이 또 김환기였다. '우주'는 254cm X 254cm 크기로 작가의 전체 작품 중 가장 큰 추상화이자 유일한 두폭화다. 작가가 1951년 부산 피난시절 만나 타계할 때까지 자신을 물심양면 후원한 의학박사 김마태(김정준)와 그의 아내 전재금 여사가 본인에게 직접 구입해 40년 이상 개인 소장한 작품이다. 1971년 완성된 이후 경매시장에는 처음 등장했다. 

'김환기'라는 명성 덕에 경매 전부터 100억원 이상의 기록을 세울 것인지 미술계 관심이 뜨거웠다. 경매 시작 10분 만, 치열한 접전 끝에 새 주인을 찾으면서 김환기와 '우주'는 한국 미술계의 새로운 역사가 됐다.

신기록 수립으로 들뜬 현장 분위기에도 얼어붙은 미술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힘은 부족해 보인다. 문제는 세금이다. 최웅철 화랑협회 회장은 "100억원이 넘은 작품이 처음으로 나왔기에 분위기가 고무될 법한데, 세금 문제로 컬렉터들의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술계 관계자는 '우주'가 세운 기록이 한국미술의 위상을 높여준 건 맞지만 국내 시장에 미칠 효과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미술거래 세법 때문에 컬렉터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세금이 한국 미술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미술시장은 공공미술, 화랑, 옥션, 페어를 다 합쳐 연간 5000억원이 안 되는 규모"라며 "23일 진행한 크리스티 홍콩의 거래 규모가 1조원 정도다. 김환기 작품이 나온 타이밍에는 1000억원이 넘었다. 크리스티가 2시간 동안 미술품을 판 금액이 우리나라 1년치 미술시장 규모와 맞먹는다"며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11.28 89hklee@newspim.com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20년간 협의 끝에 2013년 1월부터 도입됐다. 정부가 개인이 미술품을 경매회사나 화랑을 통해 양도해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적용하도록 2008년 관련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이 부과될 여지가 있었으나, 사업소득은 반복적인 영리 활동을 통한 이익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기타소득으로만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현재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 대상은 생존 작가 작품은 제외하고, 작고한 작가의 6000만원 이상 작품으로 한다. 의제 필요 경비 80~90%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미술품 양도소득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과세 추진을 강조하며 미술계 반발이 거세다. 미술품 양도소득세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면 46.2%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외국도 미술품 양도소득세를 낸다. 영국과 프랑스가 18%, 독일이 최대 25%, 미국 10~35%, 일본 20~39% 등이다. 정부 의지대로 미술품 양도소득세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 세율이 가장 커진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스위스, 뉴질랜드는 과세가 없는 국가다.

이 관계자는 미술품 과세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 콜렉터들이 미술 작품을 사고 팔 수가 없어 국내 미술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국내서 거래하면 세금 폭탄을 맞으니 해외에서도 통하는 김환기를 국내 미술시장이 아니라 해외 미술시장에 준다. 국내에 판매할 경우, 1000억원의 이득이 생기면 460억원 넘게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누가 국내에서 거래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은 순수 미술대학이 없는데 유통으로 돈을 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해 서울옥션 경매에서 85억원에 낙찰된 김환기 작품, 김환기의 작품. '3-II-72 #220', Oil on cotton, 254×202cm, 1972. [사진=서울옥션] 2019.11.28 89hklee@newspim.com

아울러 양도세는 컬렉터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도세의 피해자는 미술 작가와 유통업계, 연계된 소상공인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컬렉터들 중에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게 해외 미술시장에 작품을 내놓을 수 있다. 정부를 피해 해외 직구를 하는 등 그들이 세법을 피해갈 방법은 여러가지"라며 "결국은 컬렉터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 구조가 아니라 갤러리, 옥션, 미술 유통계, 그리고 이곳과 연결된 표구사,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되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 창작 활동을 하는 10만 작가의 피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아쉬워했다.

정부가 순수예술의 활성화와 국제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미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내 미술시장의 활성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거다. 이 관계자는 "1조원, 2조원에 대한 세금은 매기지 말아달라. 미술작품 거래를 비자금이나 돈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개인 컬렉터는 미술품을 국내에 안 팔고 해외와 거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컬렉터가 이 시장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으로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없다. 방탄소년단의 한류에 정부가 나섰듯 문화체육관광부가 순수예술의 세계화에 힘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순수예술의 위상이 꺾이게 된다. 이번에 김환기 '우주'의 기록이 나왔을 때도 해외에서는 이제야 한국 미술이 가치를 찾았다는 반응이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11.28 89hklee@newspim.com

김환기의 '우주' 기록이 침체된 국내 미술시장의 전환점이 될 거란 시선도 있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교수는 이번 경매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만 하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한 가지는 경매가 벌어진 곳이 홍콩인데, 홍콩시장이 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오히려 이번 기회가 홍콩이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현재 세법과 관련해서 보면 이번 기록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은 될 수 없지만, 올해 미술계 이슈로는 충분하다고도 했다. 양 교수는 "국내 미술시장이 선진국처럼 신뢰를 못받고 있다. 확대가 안된 이유 중 하나는 검증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검증 장치가 세법이 될 수가 있다.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미술시장의 건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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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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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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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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