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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판사 출신 '추다르크'...'검찰개혁' 적임자로 우뚝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2:06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08:28

'여성 최초' 판사출신 의원, 5선 지역구, 당대표 기록 세워
소신·뚝심 강해 '추다르크' 별명... "검찰개혁 밀고 나갈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 후임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5일 지명했다. 추 내정자는 문 정부 초반 여당 대표를 맡아 청와대와 합을 맞추다 후반기에는 법무장관으로 '검찰개혁' 과제를 이끌게 됐다.

추 내정자는 여성 최초 지역구 5선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서는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통한다.

야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 유세단장을 맡는 등 각종 선거에서 득표전 선봉에 서며 강인한 여성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별명이다. 소신이 뚜렷한 여성 정치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19대 대선에는 문재인 캠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선을 도왔다. 추 내정자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 당내 심각한 계파갈등 속에서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당시 형성된 협력관계로 2016년 당대표 결선에서 친문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추 내정자가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배경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0 yooksa@newspim.com

대구 출생의 '판사 출신' 여성지도자... DJ가 발탁

추 내정자는 1958년 대구 세탁소집 딸로 태어나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연세대에서는 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전주지법을 거쳐 광주고법 판사를 지냈다.

추 내정자는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전북 정읍 출신의 서성환 변호사와 결혼해 1남2녀를 뒀다. '대구의 딸이자 호남의 며느리'로 불리게 된 이유다.

정치권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입문했다. 1996년 그의 나이 38세였다. 총선을 앞두고 여성 재목을 찾던 새정치국민회의는 각종 판결에서 나타난 추 내정자의 소신과 진보 성향에 주목했다.

추 내정자 역시 "지역 감정을 해소하겠다"는 사명으로 호남 기반 당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그는 16대 국회에서도 내리 당선되며 '차세대 여성 지도자'로 이름을 높였다. 김대중 새천년민주당 총재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탄탄대로를 달렸다. 이후 서울 광진구을에서만 5선을 했다.

정치적 시련은 친노계가 창당한 열린우리당에 동참하지 않고 민주당 잔류를 택하며 시작됐다. 그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탄핵 역풍이 불며 17대 총선에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옛 민주당 선대본부장을 맡아 광주에서 삼보일배까지하며 고군분투했지만 결과는 대패였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시도는 추 내정자에게 가장 큰 '정치적 패착'으로 꼽힌다. 그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의 집중 타깃이 되며 수차례 "노 전 대통령 탄핵이 내 정치인생 중 가장 큰 실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민주당 최초 임기 채운 여성 당대표... "추다르크 스타일로 검찰개혁 밀고 나갈 것"

추 내정자는 민주당 최초로 임기를 모두 채운 당대표로 기록됐다. 재임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 6.13 지방선거 압승 등 굵직한 이벤트를 모두 성공시켰다.

특히 지방선거 압승으로 "지역정당의 한계를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민주당은 60.2%라는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151곳에서 승리를 거둬 2455명이라는 역대 최다 당선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공천한 11개 선거구에서 전승을 거뒀다. '민주당 험지'로 분류됐던 부산·울산·경남·경북 등 4개 시도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했다. 추 내정자는 당시 선거기간 동안 7160km를 이동했고, 유세시간 1590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추 내정자는 재임 기간 고위 당정청협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여당 대표다. 2년 간 60회가 넘는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표면적으로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평이다.

물론 재임기간 중 당정청 간 불협화음을 낸 사안도 적지 않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당 내 반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추 대표는 전면에 나서 문 정부의 국정과제를 엄호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문 대통령의 각종 인사에 힘을 실으면서 여의도 국회서 함포 사격을 다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당초 추 내정자의 다음 행보로 '총리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조국 사태'로 제1 국정과제가 된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추다르크' 스타일이 지금 검찰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적격이라는 분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18일 대선 전날 종로유세에서 추 내정자를 이렇게 평가했다. "제가 새로운 정치를 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면 제 멱살을 잡고 흔들 여자 지도자 추미애가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 yooksa@newspim.com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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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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