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일 추미애 의원 새 법무부 장관 내정
법조계 "무난하게 청문회 통과할 것…검찰 장악은 '글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50여일 만이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시끄러웠던 서초동에서는 "청와대가 무난하게 청문회 통과할 인물을 찾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지 몰라도, '칼춤'을 추는 검찰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5선인 추 의원은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고 판사로 10여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어 법리에 밝다는 평을 받는다.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지낸 홍준표 전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이 그의 연수원 동기다. 발을 맞춰야 하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보다는 9기수 선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내부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지 2달인데 곧 총선도 있고 마냥 공석으로 비워둘 수는 없으니 내부에서 가장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해 하루라도 빨리 정국을 안정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대립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인사를 찾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
일각에서는 추 의원이 장관이 되면 인사권으로 검찰을 우회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는 장관과 대통령인 셈이다.
검찰 정기 인사는 내년 2월이지만 현재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찰 고위급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추 의원이 취임 후 '윤석열 라인'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도 있다.
A변호사는 "이미 법조계를 떠난 지가 오래된 사람이라 이쪽 사정에 밝지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판사 출신이라 검찰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을 압박하려면 강력한 검찰 출신 인사가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B변호사 역시 "(검찰 장악을) 시도는 하겠지만 잘 될지는 미지수"라고 평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신임을 얻고 있는 상태고 이번 수사에서도 끝까지 가보자는 평이 우세한 걸로 안다. 그런데 새 장관이 온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