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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감원 분조위 "DLF 최대 80% 배상"…역대 최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8:01

"은행 내부통제 부실도 배상비율에 반영...사회 물의 야기한 점 반영"
우리·하나은행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배상절차 조속 진행"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은행에 대해 투자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역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최고 수준이다.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DLF 투자손실(6명)의 배상비율을 40~6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6건은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 3건, KEB하나은행 3건으로 구성됐다. 또 두 은행의 배상비율 구간은 우리은행 40~80%, KEB하나은행 40~65%였다.

배상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파생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은 배상비율을 20~50%로 결정했다.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서만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한 고령자에 한해 70% 배상비율을 결정했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특히 금감원 분조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은행들의 '내부통제 부실(손실액의 20%)'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감안했다는 전언이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전국 대규모 점포에서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발견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손실액의  20~80% 가량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최종 배상비율은 투자규모, 거래경험 등을 가감 조정해 결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실조사를 실시한 20여건에 시뮬레이션한 결과, 배상비율 50%이상이 3분의2에 달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KEB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장이 도박상품이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품이었음에도 일괄 배상비율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독일금리 4개월짜리 상품 따로 (분쟁조정) 유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은 총 276건이다. 이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 사례를 전달받은 뒤, 피해자들과의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

만약 투자자, 은행이 자율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내부통제 미흡 현황 2019.12.05 milpark@newspim.com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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