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에게 교사 지원자 연결시켜주고 돈 받은 혐의
검찰 "교직 사고 판 중대범죄행위"…각각 징역 2년·1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소유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채용 브로커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 심리로 6일 오전 열린 박모 씨와 조모 씨의 1차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교사 지원자 소개 대가로 수수한 3800만원과 2500만원을 각각 추징금으로 구형했다.
검찰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정에서 재단 운영자와 브로커가 공모해 교사직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면서, 단순한 취업로비 사건이 아니라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생명인 교직을 사고 판 중대범죄행위"라며 "교원 임용에 대한 희망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온 다른 응시자들을 허울뿐인 들러리로 전락시킴으로서 우리 헌법 정신인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가치가 침해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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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과정에서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 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자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원자들의 부모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동생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동생 조 씨에게 받은 도피자금 300만원을 조 씨에게 건네고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도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사님의 구형 의견에 백퍼센트(%) 공감하고 피고인도 역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잠시 눈이 먼 것일 뿐 채용 브로커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이 취한 이득 대부분은 조권 씨에게 귀속됐고, 최근 새삼스레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 '언론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들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도피한 뒤 자수했고 수사에 협조했다. 한 번만 갱생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조 씨 측도 "웅동중학교에 야구부 창단 문제가 여의치 않게 돼 조권 씨의 부탁을 들어주면 야구단 창단에 힘이 닿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부산경남지역에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해왔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박 씨는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채용비리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수감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관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씨도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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