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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조정위 '강제성 없는' 권고, 은행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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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만 분조위, 배상비율·은행 입장변화 주목
금감원 "법률자문받아 은행 배임문제 없어 전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는 12일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융감독원이 재조사에 나선지 1년6개월 만에 열린다. 배상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반발이 컸던 은행들이 '강제성 없는' 조정안을 과연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비공개로 열리는 키코 분조위에선 키코 상품을 구입한 기업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은행의 배상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900여개 기업이 최대 3조1000억원 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키코 피해기업 100여곳은 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09 milpark@newspim.com

키코가 다시 빛을 본 것은 2017년 금융당국 외부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당시 위원장 윤석헌 현 금감원장)에서 재조사를 권고하면서다. 이후 지난해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금감원의 키코 재조사가 본격화됐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곳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약 1600억원이었다. 이들과 금감원 분쟁조정을 진행한 은행은 산업, 신한, 하나, 우리, 씨티, 대구 등 6곳이다.

◆ 은행 "배임" vs 금감원 "배임 아냐"

금융권에서는 키코의 기본 배상비율(손실액에 대한 은행의 배상액 수준)이 20~30%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업체별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분조위 개최 이후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은 권고의 성격이라 강제성이 없다. 즉 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키코 분조위가 금감원이 재조사에 나선지 1년 6개월 만에 잡힌 것은 배상을 두고 은행과의 이견이 컸기 때문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국감에서 키코 분조위가 계속 연기되는 것과 관련, "분쟁조정 권고에 강제권이 없어 사전에 은행과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이견이 컸다는 얘기다.

그 동안 은행에서는 '배임'을 이유로 배상에 반발해왔다. 이미 법적으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소멸시효(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도 지났기 때문에 은행이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키코 분쟁조정을 진행중인 한 은행 관계자는 "옛날에 결론이 난 문제여서 경영진 마음대로 (배상을) 결정할 수 없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특히 외국계 은행은 본사에 이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불만에도 키코 재조사를 강행한 것은 금감원 입장이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키코 사건은 피해기업들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얻으면,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그 동안 키코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한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키코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조정안을 은행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이 주장하는 '배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서는 배임 여부에 대해 다각도의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은행들에 '배임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은행의 불완전판매는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은 배임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 외국계 은행의 본사를 이유로 드는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소비자보호가 중시돼 긍정적인 입장이 기대된다는 전언이다.

한편 키코 피해기업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조붕구 키코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얘기되는 배상비율 20~30% 수준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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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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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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