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키코 분쟁조정위 '강제성 없는' 권고, 은행 수용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개월만 분조위, 배상비율·은행 입장변화 주목
금감원 "법률자문받아 은행 배임문제 없어 전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는 12일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융감독원이 재조사에 나선지 1년6개월 만에 열린다. 배상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반발이 컸던 은행들이 '강제성 없는' 조정안을 과연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비공개로 열리는 키코 분조위에선 키코 상품을 구입한 기업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은행의 배상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900여개 기업이 최대 3조1000억원 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키코 피해기업 100여곳은 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09 milpark@newspim.com

키코가 다시 빛을 본 것은 2017년 금융당국 외부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당시 위원장 윤석헌 현 금감원장)에서 재조사를 권고하면서다. 이후 지난해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금감원의 키코 재조사가 본격화됐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곳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약 1600억원이었다. 이들과 금감원 분쟁조정을 진행한 은행은 산업, 신한, 하나, 우리, 씨티, 대구 등 6곳이다.

◆ 은행 "배임" vs 금감원 "배임 아냐"

금융권에서는 키코의 기본 배상비율(손실액에 대한 은행의 배상액 수준)이 20~30%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업체별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분조위 개최 이후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은 권고의 성격이라 강제성이 없다. 즉 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키코 분조위가 금감원이 재조사에 나선지 1년 6개월 만에 잡힌 것은 배상을 두고 은행과의 이견이 컸기 때문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국감에서 키코 분조위가 계속 연기되는 것과 관련, "분쟁조정 권고에 강제권이 없어 사전에 은행과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이견이 컸다는 얘기다.

그 동안 은행에서는 '배임'을 이유로 배상에 반발해왔다. 이미 법적으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소멸시효(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도 지났기 때문에 은행이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키코 분쟁조정을 진행중인 한 은행 관계자는 "옛날에 결론이 난 문제여서 경영진 마음대로 (배상을) 결정할 수 없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특히 외국계 은행은 본사에 이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불만에도 키코 재조사를 강행한 것은 금감원 입장이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키코 사건은 피해기업들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얻으면,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그 동안 키코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한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키코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조정안을 은행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이 주장하는 '배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서는 배임 여부에 대해 다각도의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은행들에 '배임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은행의 불완전판매는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은 배임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 외국계 은행의 본사를 이유로 드는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소비자보호가 중시돼 긍정적인 입장이 기대된다는 전언이다.

한편 키코 피해기업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조붕구 키코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얘기되는 배상비율 20~30% 수준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