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붕구 위원장,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50분간 단독면담
피해기업 연대보증인 보증채무 면제, 민관합동조사위 설치 등 요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키코(KIKO) 피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준 것에 의미를 둔다."
조붕구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부서울청사에서 50분간 단독 면담을 가진 뒤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장이 키코 사태와 관련해 면담을 가진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그 동안 키코 사태와 관련 비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은성수 위원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키코 사태에 대해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서면 답변을 했었다.
[사진=키코공대위] |
하지만 이날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는 전언이다. 조 위원장은 "은 위원장을 처음 만났는 데 합리적이고 소통이 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수출입은행장을 거치면서 키코 피해기업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키코 피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진정성있게 들어주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키코 피해기업 연대 보증인 보증해지 및 보증채무 면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 보증지원, 키코 피해기업 및 대표자 신용등급 상향, 키코 및 DLF 사태의 피해구제 방안으로 구제기금 조성, 키코 피해기업 지원 전용 재기지원펀드 조성 및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 등 경영정상화 방안과 민관 합동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제시된 방안들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첫 면담인 만큼 요구사항에 대한 (은 위원장의) 확답은 없었지만 '피해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 중이며 방안을 살펴보고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됐지만, 지난해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됐다. 지난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의 피해금액은 1600억원이 넘는다. 키코 분쟁조정위는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키코 공대위도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보고 추가 면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은행들이 그 동안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번 면담 이후로 하나씩 믈고를 틀어야 한다"며 "추가 면담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